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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죄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명예훼손법은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하며, 민법 750조 민사손해배상의 청구에 의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또한 1인에게 유포하더라도 이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에 충족 가능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은 악행이나 추문에 제한되지 않고, 직접 경험한 사실 뿐만 아니라 추측, 소문에 의한 사실도 포함하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위.

명예훼손의 처벌형량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위반죄)

최근 SNS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익명성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 모욕, 험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실을 가지고 비방하면 명예훼손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SNS 명예훼손죄의 경우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진실을 이야기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범죄성립
  •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 언급이 있어야 함.
    -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함.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사용해야 함.

  •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대상이 누구인지 지칭하지 않아도 특징, 별명 등을 통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함.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형량

[정통망법 제 70조]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모욕죄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정도)과 특정성(대상을 지칭)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행위의 경우, 실명이 아닌 대화명, 아이디 만으로도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비슷해 보이지만,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즉 욕설처럼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언어 또는 문서처럼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한다.
모욕죄형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200만 원 이하 의 벌금. (친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