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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또한 1인에게 유포하더라도 이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에 충족 가능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은 악행이나 추문에 제한되지 않고, 직접 경험한 사실 뿐만 아니라 추측, 소문에 의한 사실도 포함하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위.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 언급이 있어야 함.
-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함.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사용해야 함.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대상이 누구인지 지칭하지 않아도 특징, 별명 등을 통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함.
업무 란?
대법원은 사람이 그 사회 생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업이나 사무는 모두 업무에 해당한다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다수의 사업장은 업무에 해당하나, 계속적으로 종사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에, 1회 성 업무 또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는 "공무"로서, 업무방해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위계 란?
‘위계’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근한 예로 경쟁 업체의 상품을 비방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손님을 빼앗거나,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 여고의 시험지 유출 사건, 배달 리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체의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위력 이란?
‘위력’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력을 말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 사회적지위 등으로 의사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폭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경제적 위치나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 또한 타인의 자유나 의사를 제압하는 행동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 5004 판결]
일반적으로 업장이 운영되는데 있어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수 있으며, 1인 시위, 난동, 회사의 이미지에 훼손을 유발하는 유언비어 유포, 회사 퇴사 시 중요 정보 삭제 등을 통해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되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개인의 사회적 생활과 수익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기 있기에 처벌 수위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업무상 방해죄는 법리적으로 검토하는데 매우 복잡한 면이 있어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